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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64539 견책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인지방우정청장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3. 임용되어 2014. 4. 30. 우정주사보로 승진한 자로, 2009. 6. 1.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 소속되어 집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경인지방우정청보통정계위원회는 2017.2.6. '원고가 2016. 11. 22. 22: 00경 동료직원 C, D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겨 D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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