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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63314 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9. 5.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C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2015. 12. 24. 용인시 고시 D, 2017. 1. 25. 용인시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희의 2017. 2.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용인시 F 답 2,694m2, G 답 2,046m2 H 답 245m2. I전 278m2, J 전 1,868m2, K 답 314m2, L 답 486m2(총 7필지, 이하 '이 사건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지칭한다) - 수용개시일: 2017.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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