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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6310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A마을회
피고
하남시장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하남시 B 지상 건축물(용도: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9. 피고에게 공사감리자를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주식회사 E(대표이사 D)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2. 10.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그런데 주식회사 C 소속 건축사 보조원인 F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별지 범죄사실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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