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개발약정이 미등기자산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와 C 사이의 토지개발약정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 14. C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개발약정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C으로부터 미등기로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면서 C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판단함.
  • 피고는 C 명의로 신고된 소득을 원고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미등기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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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615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피고
화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31.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1. 피고가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684,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4. 화성시 B 임야 1,71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C과 별지 토지개발약정 합의서' 기재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1.부터 2013. 6. 14.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C으로부터 미등기로 취득한 후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분양하면서 전 소유주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상호: 'D')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그 무렵 원고에게 C 명의로 신고되었던 소득을 원고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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