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9,485,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신토엘앤디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 (여주시 B 도로 1,674m2 등)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배당기일인 2010. 9. 17. 원금 1,265,160,000원 이자 192,449,138원 합계 1,457,609,138원을 배당받았다.
나. 이천세무서장은 2016. 5. 9.부터 같은 달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같은 달 23. 원고가 위 배당금 중 이자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것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한 다음, 같은 달 25.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경정 과세표준 197,113,681원, 산출세액 48,453,16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