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17구합60476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용인시장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8. B에 대하여 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C, D 각 토지의 소유자인 'E 교회'의 대표자이고, B은 위각 토지와 인접한 F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 8. 26.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D 각 토지에서 도로까지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대한민국 소유의 농업기반시설인 용인시 수지구 G 구거 1,54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 처분(이하 '원고에 대한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그 사용승인 조건은 별지 1 '선행처분 조건'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0. 7. 15. 피고로부터 위 나.항 기재 진·출입로 사용을 위하여 이사건 토지에 대한 목적외 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