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8. B에 대하여 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C, D 각 토지의 소유자인 'E 교회'의 대표자이고, B은 위각 토지와 인접한 F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 8. 26.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D 각 토지에서 도로까지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대한민국 소유의 농업기반시설인 용인시 수지구 G 구거 1,54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 처분(이하 '원고에 대한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그 사용승인 조건은 별지 1 '선행처분 조건'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0. 7. 15. 피고로부터 위 나.항 기재 진·출입로 사용을 위하여 이사건 토지에 대한 목적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