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7구합60131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미충족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평택시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1/2 지분권자이며, 2007. 3. 20.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침.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시행하는 D 사업에 편입되었고, 원고는 2014. 6. 17. 피고와 손실보상금 35,753,925원으로 하는 보상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2016. 12. 29. 재심결과통지(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6013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시공사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2동의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2 지분권자이고(2005. 9. 7.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나머지 1/2지분권자는 C), 2007. 3. 20.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시행하는 D 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원고는 2014. 6. 17.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35,753,925원으로 하는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12. 2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