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미충족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평택시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1/2 지분권자이며, 2007. 3. 20.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침.
  •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시행하는 D 사업에 편입되었고, 원고는 2014. 6. 17. 피고와 손실보상금 35,753,925원으로 하는 보상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2016. 12. 29. 재심결과통지(이 사건...

5

사건
2017구합6013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시공사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2동의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2 지분권자이고(2005. 9. 7.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나머지 1/2지분권자는 C), 2007. 3. 20.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시행하는 D 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원고는 2014. 6. 17.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지분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35,753,925원으로 하는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12. 2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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