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8.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제2항공여단 601항공대대 B대 전자정 비관(6급 군무원)으로 보직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직무지식함양을 위한 2009년 추진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월별 세부추진계획결과를 작성하여 소대장 등의 결재를 받도록 지시받았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아 지휘관의 정당한 지시 사항을 거부하였고, ② 정 비기술 향상을 위해 주특기 교육훈련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비사일일연구과제 발표를 3회 미실시하였으며, ③ 2009. 2. 25. 전반기 집중정신교육 야간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무단퇴근하였다'는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