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구합233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 군무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감봉 3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18.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제2항공여단 601항공대대 B대 전자정비관(6급 군무원)으로 보직되어 근무함.
  • 피고는 2009. 12. 4. 원고에게 직무지시 불이행, 주특기 교육훈련 미실시, 야간교육 무단 불참 등을 이유로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1. 3. 말경 퇴직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더 이상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음.
  • 원고는 2017....

3

사건
2017구합2333 징계처분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제2항공여단장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8.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제2항공여단 601항공대대 B대 전자정 비관(6급 군무원)으로 보직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직무지식함양을 위한 2009년 추진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월별 세부추진계획결과를 작성하여 소대장 등의 결재를 받도록 지시받았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아 지휘관의 정당한 지시 사항을 거부하였고, ② 정 비기술 향상을 위해 주특기 교육훈련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비사일일연구과제 발표를 3회 미실시하였으며, ③ 2009. 2. 25. 전반기 집중정신교육 야간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무단퇴근하였다'는 징계대상사실에 관하여 복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