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4.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63번지 외 25필지 지상에 대지면적 9,270m2, 연면적 27,441.1m2로 하는 3개동(지하 3층, 지상 10~15층)의 공동주택(아파트 1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항에 의하여 위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