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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965 하천편입토지보상금지급절차이행
원고
A
피고
경기도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4.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02,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B 답 23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가 1984. 10.경 작성한 하천대장에 피고에 의하여 관리되는 준용하천인 'C'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원고의 망부( ) D는 1947. 4.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2. 10.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2. 10.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농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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