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구합1965 판결 하천편입토지보상금지급절차이행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1984. 10.경 피고가 관리하는 준용하천 'C'의 하천구역에 편입됨.
원고의 망부 D는 1947. 4.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2. 10. 2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농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용·수익이 제한됨.
원고는 피고가 하천법 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원고는 2015. 11.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1965 하천편입토지보상금지급절차이행
원고
A
피고
경기도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4.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02,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B 답 23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가 1984. 10.경 작성한 하천대장에 피고에 의하여 관리되는 준용하천인 'C'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원고의 망부( ) D는 1947. 4.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2. 10.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2. 10.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농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