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3. 광주시 C 임야 4m2에 관하여 한 지목변경처분(임야를 도로로 변경)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E씨 시조의 23세손인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종중의 여성 종중원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의 회장 선임 결의 등
1) 2013. 4. 7. 이 사건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G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 사건 종중의 이사회는 2013. 5. 5. G, H, 13인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종권을 정지하기로 결의하였고, 2013. 5. 12. J을 회장대행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이후 회장대행인 J의 소집에 따라 2014. 3. 16. 12:00경 이 사건 종중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