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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156 토지수용 보상금증액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5,5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C 전 814m2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지장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시흥 D조성사업(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는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31.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8.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4.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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