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3. 경기도 양평군 B아파트2단지 제205동 제13동 제1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0.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국제신탁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 18. 이 사건 회사에게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16. 7. 14.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7. 18.부터 2018. 7.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7. 27.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