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17구합1149 공매대금배분취소
원고
A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3. 경기도 양평군 B아파트2단지 제205동 제13동 제1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0.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국제신탁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 18. 이 사건 회사에게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16. 7. 14.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7. 18.부터 2018. 7.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7. 27.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