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7. 29.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화랑공원삼거리 앞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함.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8. 4.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7. 9. 10.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91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7. 29.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01%(호흡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화랑공원삼거리 앞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8. 4.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7. 9. 10.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6,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