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29.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화랑공원삼거리 앞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함.
  •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8. 4.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7. 9. 10.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

사건
2017구단91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7. 29.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01%(호흡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화랑공원삼거리 앞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8. 4.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7. 9. 10.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6,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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