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5. 08. 19. 원고에 대하여 한 6,45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성남시 수정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도면의 동그라미 표시 부분 위에 무단으로 건축물(경량패널조 33m.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31.과 2014. 2. 10.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