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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단849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성남시 수정구청장
변론종결
2018. 5. 23.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08. 19. 원고에 대하여 한 6,45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성남시 수정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도면의 동그라미 표시 부분 위에 무단으로 건축물(경량패널조 33m.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31.과 2014. 2. 10.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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