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게 한 41,175,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안산시 상록구 B 답 757m2, C 답 876m2 및 D 전 813m2(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그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세화산업 주식회사(이하 '세화산업'이라고만 한다)에게 임대하여 위 회사가 이를 주차장으로 이용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