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단814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주장하는 사유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 및 무면허운전 적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가 2017.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6. 11.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4. 20.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채혈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 삼거리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5. 25. 원고의 제1종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7. 6. 1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4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