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7.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6. 11.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4. 20.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채혈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주유소 삼거리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5. 25. 원고의 제1종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7. 6. 1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4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