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2. 2. 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하리 공장에 입사하여 제1공장 도장 1부 B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임.
2016. 6. 8. 10:03경 카니발 차량의 테일게이트 실러충진 및 치구 세팅 작업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음.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장기간 누적된 외상으로 약해진 상부관절와순의 파열이 결정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음.
2016. 8. 30. 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798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하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제1공장 도장 1부 B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6.8. 10:03경 이 사건 공장에서 카니발 차량의 테일게이트(백도어) 실러충진 및 치구 세팅을 하던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인천 계양구 소재 C 병원을 방문한 결과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장기간 누적된 외상으로 약해진 상부관절와순의 파열이 결정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뒤, 2016.8.30.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