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6. 9. 6. 원고의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72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5. 6. 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는데, 2016. 4. 29. 위 회사 화성공장 B 그룹에서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요추부와 좌측 어깨관절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X-ray 촬영과 보존적 치료 등을 시행하던 중 2016.6.8.C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돌출증' 진단을 받은 다음 이를 신청상병으로 하여2016. 7.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6. 9. 6. 원고에 대하여 '작업내용상 작업수행기간, 작업내용과 강도, 신체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