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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단6833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중국인(조선족)인데, 2010. 10. 5. 단기사증(C3)으로 최초 입국 후 2010. 10. 11. 무연고동포 연수자격(D-4)으로, 2011. 8. 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각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4. 6. 12. 출국하였다가, 2015. 3. 17.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체류하였고, 그 체류기간 만료일은 2018. 3. 17.이었다. (2) 원고는 2016. 4. 24. 13: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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