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중국인(조선족)인데, 2010. 10. 5. 단기사증(C3)으로 최초 입국 후 2010. 10. 11. 무연고동포 연수자격(D-4)으로, 2011. 8. 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각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14. 6. 12. 출국하였다가, 2015. 3. 17.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체류하였고, 그 체류기간 만료일은 2018. 3. 17.이었다.
(2) 원고는 2016. 4. 24. 13: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