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26.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한 자인바, 2017. 7. 20. 21:52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부터 과천시 과천동 선암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약 1k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9. 7.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