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23. 혈중알콜농도 0.194%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됨.
  •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7. 5. 19.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7. 6. 21.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임.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공익상의 필요가 강조되며, 면허 취소 시 당사자...

사건
2017구단15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4. 23.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94%(채혈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C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5. 19.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 번호: D)를 2017. 6. 2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5, 을 4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일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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