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구단151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4. 23. 혈중알콜농도 0.194%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됨.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7. 5. 19.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7. 6. 21.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공익상의 필요가 강조되며, 면허 취소 시 당사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5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4. 23.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94%(채혈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C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5. 19.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 번호: D)를 2017. 6. 2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5, 을 4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일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