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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단115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4. 26.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4. 한옥마을 1층 지붕에서 작업을 하고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요· 천추부 신경근 병변, 마미 신경총근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3. 11. 30.까지 요양을 하였고, 2014. 1. 16.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여 장해등급 7급 14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로 판정받아 그에 따른 장해연금을 받아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6. 4. 20.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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