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격 세무대리, 횡령,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및 사기죄로 기소된 세무사 사무장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세무서 퇴사 후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E'이라는 상호로 알선중개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사처럼 행세함.
  • 2016. 4. 12.경 G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고 세무서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하겠다며 관련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음.
  • 세금 대납 및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16. 4. 25. 1억 원, 2016. 5. 3. 1억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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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505 변호사법위반, 횡령, 세무사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백찬하(기소), 남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 세무서에서 퇴사한 후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초순경 수원시 C빌딩 9층에 있는 D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같은 곳에 피고인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알선중개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E세무회계 세무사 A'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며 세무사처럼 행세를 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2.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G이 2011년분부터 2015년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를 누락하여 수원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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