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는 2015. 8.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임대하고 주택홍보관을 건축하도록 허락함.
F은 2015. 9.경부터 이 사건 농지 위에 주택홍보관을 건축하기 시작함.
피고인은 2015. 12.경 이 사건 농지 위에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고 C에게 경위를 물어 C가 F에게 농지를 임대해 준 사실을 알게 됨.
피고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61 농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인우(기소), 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는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인 용인시 수지구 D 답 500m3의 공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경위 농지를 주식회사 E에 임대하여 주어,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위 농지를 주택홍보 관 부지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