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 2016. 1. 31.경 F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75,454,54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음.
    • 2016. 2. 29.경 F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79,872,726원 상당의...

사건
2017고정877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대희(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31.경 위 E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F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F주유소(대표자: G), 공급받는 자: E주유소(대표 자: A), 공급가액: 375,454,544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2016. 2. 29.경 위 E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F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F주유소(대표자: G), 공급받는 자: E주유소(대표자: A), 공급가액: 379,872,726원'으로 기재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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