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B가 가출한 틈을 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함.
2016. 3. 15., B 소유의 아파트 및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용인시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함.
**201...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0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정우(기소), 강정욱(공판)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B가 가출하였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3. 15.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C의 사무장 D에게 B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E 1601동 901호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 용인시 처인구 F빌라 103호에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B의 인감과 그인 적정보가 포함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도록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