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판결이 확정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2012. 1. 25.경 (주)디엠케이 화성지점 등 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36,73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6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철민(기소), 강정욱(공판)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 사업장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주)디엠케이 화성지점 등 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마치 위 (주)디엠케이 화성지점에 공급가액 436,7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