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고정49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한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망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망 B의 조카로, 망 B 사망 다음 날인 2016. 10. 6. 망 B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됨.
피고인은 망 B 본인 또는 그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음.
우리은행 계좌 관련 범행: 2016. 10. 6. 우리은행 동수원 금융센터에서 망 B 명의의 출금전표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9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하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의 조카이고, 피고인의 모 C은 망 B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B이 사망하고 2016. 10. 6.경 평소 B 명의의 계좌를 관리해 주던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그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마치 망 B 본인 또는 그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예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우리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10:57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85-1 피해자 우리은행 동수원 금융센터 지점에서, 망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의 위 은행 계좌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제시하고 예금 출금을 신청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