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7고정35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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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필적 인식 및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결과 요약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해지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15. 17:5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이면도로에서 후진 중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687,696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사고 장소는 이면도로로,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히 통행하며 폭이 좁아 안전운전 및 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보현(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17:5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신일아파트 앞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를 율전파출소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의 가장자리에 다른 자동차들이 빈번하게 주·정차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위 도로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