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화지도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주의 체류자격 외 활동 고용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회화지도(E-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4명을 체류자격 외 활동에 고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D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자임.
  • 피고인은 2015. 1. 19.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학원에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호주인 E를 포함한 외국인 총 4명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인 영어, 과학, 수학, 제2외국어 등 미국 및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교과과정을 교습하도록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사건
2017고정3418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종건(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9.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학원에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호주인 E로 하여금 위 학원의 학생들을 상대로 체류자격 외 활동인 영어, 과학, 수학, 제2외국어 등 미국 및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교과과정을 교습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총 4명을 회화지도(E-2)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도록 고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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