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회화지도(E-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4명을 체류자격 외 활동에 고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D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자임.
피고인은 2015. 1. 19.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학원에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호주인 E를 포함한 외국인 총 4명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인 영어, 과학, 수학, 제2외국어 등 미국 및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교과과정을 교습하도록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418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종건(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9.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학원에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호주인 E로 하여금 위 학원의 학생들을 상대로 체류자격 외 활동인 영어, 과학, 수학, 제2외국어 등 미국 및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교과과정을 교습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총 4명을 회화지도(E-2)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도록 고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