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인의 광고물 제거 행위,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광고물 제거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상가의 관리자 대표임.
  • 피고인은 2017. 10. 22.경 피해자 E 소유의 'F' 광고시트와 판넬, 현수막 등을 현수막업체 직원에게 제거하도록 지시하여 손괴함.
  • 해당 광고물은 상가 1층 출입구 유리 및 외벽, 난간에 부착되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인의 광고물 제거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

사건
2017고정3369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은윤(기소), 고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관리자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4:00경 용인시 기흥구 C, 'B' 1층 출입구 유리 및 외벽, 난간에 붙어있는 상가 D호 임차인이자 피해자 E(52세,여)소유 시가 638,000원 상당의 'F'광고시트와 판넬, 현수막 등을 현수막업체 직원에게 제거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22.경 공소사실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인으로서 상가 1층 출입구 유리, 외부 기둥, 난간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F 광고시트와 판넬, 현수막 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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