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한 채권자의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죄 유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음.
  • 피해자의 처 C은 초등학교 교사임.
  • 피고인은 2017. 3. 11.부터 2017. 6. 2.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53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기를 치고 도주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은 2017. 3. 3.경 피...

사건
2017고정2912, 2017고정2993(병합), 2017고정3066(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아(기소), 공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을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 C은 초등학교 교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11. 02:17경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이라는 제목으로 'H 초등학교 근무했던 C 선생 남편이 2천만 원 빌려간 뒤 도주했습니다. (중략) 내돈이 천만원 3개월만 쓰고 준다고 하더니 도주했습니다.'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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