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3: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남부대로 334 한국전력 오산지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본인 소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동초등학교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교차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일시 정지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2차로를 직진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