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15. 자정 무렵 진주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남편 E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함.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여부 및 증거의 신빙성
피해자 D의 법정진술은 고소가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280 상해
피고인
A
검사
손준호(기소), 정수희, 고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자정 무렵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남편 E과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가량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비록 고소가 범행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증인의 피해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생생한 점, 진술내용 중 사소한 부분에서 보이는 다소의 불일치는 시일이 장기간 경과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