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 벌금 1,000,000원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26. 화성시 C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에 대해 회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음.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입주민들에게 **"H에서 소음 등을 이유로 지급한 보상금을 동 대표회장인 피해자와 동대표들이 모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잔액이 없다. 이 기회에 D을 몰아내야 한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피해자는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64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남소정(기소), 오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화성시 C아파트 각 세대를 방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에 대하여 회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보상금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에게 "H에서 소음 등을 이유로 지급한 보상금을 동 대표회장인 피해자와 동대표들이 모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잔액이 없다. 이 기회에 D을 몰아내야 한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