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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정1256, 125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재환(기소), 오슬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정1256] 1.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7.부터 2016. 6. 30.까지 위 F에서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7.부터 2015. 6.까지의 임금 차액 4,586,538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195,782원을 기간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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