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은 토사 반출 시 F이 D에 75,000원 지급, 원석 반출 시 D이 F에 55,000원 지급, 풍화암 반출 시 대금 미지급으로 정함.
피고인은 원석 반출에 대한 대금 지급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7. 25. 원석 23대분을 판매하고도 F에게 풍화암을 반입하였다고 속여 1,2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D과 F은 매일 골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04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정우(기소), 공소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빌딩 2층 C호 소재 D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E이 대표로 있는 F과 G H 창고시설 부지조성공사부지에서 발생하는 골재(토사, 원석, 풍화암) 운반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골재 운반처리 계약은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반출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대당 75,000원 지급, 원석이 반출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대당 55,000원 지급, 풍화암이 반출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하기로 하되 골재인 암석 및 풍화암은 골재장으로 반출한 차량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원석이 반출되어도 원석 반출에 대한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