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
  • 2016. 8. 28.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수원시 팔달구 화서역삼거리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늑골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E(임산부)에게 약 2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

사건
2017고정1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창영(검사직무대리, 기소), 김남용(공판)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1. 30.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4:0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 화서역삼거리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성균관대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잠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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