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의 고의 인정 여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쌓기로 오인한 경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고인에게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함.
  • 피고인은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고, 피해자 D로부터 1,500만원이 입금됨.
  • 피고인은 입금된 1,500만원을 다른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1,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
  • 검사는 피고...

사건
2017고단975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김진희(기소), 진경섭,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6. 9. 28.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 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의 직원에게 전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C)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9. 22. 11:37경 피해자 D에게, "농협은행 직원 E인데, 본인들이 불러주는 계좌를 통해서 돈을 입금 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 12: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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