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고인에게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함.
피고인은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고, 피해자 D로부터 1,500만원이 입금됨.
피고인은 입금된 1,500만원을 다른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1,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
검사는 피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75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김진희(기소), 진경섭,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6. 9. 28.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해 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의 직원에게 전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C)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9. 22. 11:37경 피해자 D에게, "농협은행 직원 E인데, 본인들이 불러주는 계좌를 통해서 돈을 입금 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 12: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