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2, 197, 198, 205, 209, 210, 216, 217, 220, 221, 222, 223번에 관한 각 자금융통알선의 점은 면소.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2016. 8. 10. 유죄판결 선고)과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A은 대부업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