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및 자금융통 알선, 접근매체 양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8월, 피고인 D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E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함.
  • 피고인 D, E에게는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자금융통 알선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어 면소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A(주범)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
  • 피고인 A은 대부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 C, E은 ...

사건
2017고단927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3.가.다. C
4.가.다. D
5.가.다. E
검사
김수환(기소), 안홍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2, 197, 198, 205, 209, 210, 216, 217, 220, 221, 222, 223번에 관한 각 자금융통알선의 점은 면소.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2016. 8. 10. 유죄판결 선고)과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A은 대부업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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