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J와 내연관계 및 떡집 동업 중, F병원 의료 폐기물 세탁업 투자를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음.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3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정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 A은 북한에서 출생하여 D 관리소에서 전쟁예비물자 관리와 비밀정보원으로 활동을 병행하다 군복을 밀매한 혐의가 발각되어 처벌을 피하기 위해 1996. 9.월경에 탈북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997. 7. 18.부터 서울시 종로구 E에 있는 F병원 시설부 건축과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평소 생활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취미생활로 스킨스쿠버를 즐기는데, 2012.경부터 강원도 양양군 G에 있는 스킨스쿠버 샵에서 피해자 H을 알게 되었으며, 2010.경부터 피고인의 처 [이 운영하는 서울시 종로구 E에 위치한 떡집 인근에서 슈퍼마켓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