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17. 12. 9.부터 2017. 12. 10.까지 3회에 걸쳐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주점 및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총 1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해자는 C, F, I 3명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및 누범 가중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형법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39 사기
피고인
A
검사
서강원(기소), 권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2.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12. 9. 19: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원상당의 소주 3병, 맥주 2병, 복분자주 1병, 프라이드 치킨 1개, 먹태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