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고단8183, 2017고단8246(병합), 2018고단138(병합), 2018고단335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진희, 이수철, 서홍기, 서강원(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6.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183」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쿠쿠압력 전기밥솥 역수출 사업을 하는데 나는 5억 원을 투자한 상태이다. 나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천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쿠쿠압력 전기밥솥 역수출 사업을 시작한 P에게 자금을 구해오겠다며 동업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0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