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단8183, 2017고단8246(병합), 2018고단138(병합), 2018고단335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진희, 이수철, 서홍기, 서강원(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6.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183」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쿠쿠압력 전기밥솥 역수출 사업을 하는데 나는 5억 원을 투자한 상태이다. 나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천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쿠쿠압력 전기밥솥 역수출 사업을 시작한 P에게 자금을 구해오겠다며 동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