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오산 쪽에서 수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