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7.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

사건
2017고단8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방글(기소), 박규남(공판)
판결선고
2018. 4.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오산 쪽에서 수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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