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병점3로 117에 있는 병점2동 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태안교차로 방면에서 구봉산공원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고, 유턴허용지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