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2.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함.
  • 화성시 병점2동 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반대차선으로 유턴하다가,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 E,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

사건
2017고단7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정우(기소), 박규남(공판)
판결선고
2018. 4.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병점3로 117에 있는 병점2동 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태안교차로 방면에서 구봉산공원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고, 유턴허용지점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