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관리책과 공모, 무통장 입금 금액의 1% 및 경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함.
피고인은 'D대부 C이 보낸 E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명의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은 2017. 8. 16.부터 2017. 11. 8.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21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방글(기소), 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 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C'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금책에게 인 출책들이 있는 장소 및 인출책들로부터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