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7고단786 판결 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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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번호판 절도 및 공기호 부정사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하고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 25.경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압류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할 목적으로 피해자 D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 1개를 절취함.
피고인은 2016. 11. 26. 중순 20:30경 절취한 C 번호판을 자신의 E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함.
피고인은 2016. 12. 3. 06:00경 위 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86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 홍보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C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번호판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5.경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7-3에 있는 성도교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신이 소유 중인 E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압류당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죄
피고인은 2016. 11. 26. 중순 20:30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