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번호판 절도 및 공기호 부정사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하고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25.경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압류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할 목적으로 피해자 D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 1개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6. 11. 26. 중순 20:30경 절취한 C 번호판을 자신의 E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함.
  • 피고인은 2016. 12. 3. 06:00경 위 싼...

사건
2017고단786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 홍보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C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번호판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5.경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7-3에 있는 성도교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세 미납으로 자신이 소유 중인 E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압류당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죄 피고인은 2016. 11. 26. 중순 20:30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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