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7. 1. 18. 00:30경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음주 상태에서 약 3km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합범 처리

  •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에 해당함...

사건
2017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나혜윤(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5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