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7고단74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년,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17. 1. 18. 00:30경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음주 상태에서 약 3km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합범 처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나혜윤(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