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10,97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해지고, 압수된 거래명세표는 몰수됨.
사실관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함.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함.
관리책(D실장)은 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함.
피고인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기본급 및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178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방글(기소), 오슬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거래명세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D실장'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나누어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7. 8. 10.경 기본급 1,500,